정부, 계층이동 사다리 강화案 발표 ISA 제한 풀어 자산 형성 돕고 기초연금 받으며 집 한채 가진 노인 집팔아 연금 납입땐 양도세 혜택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거나 3개로 구분된 유형을 통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ISA 전면 손질에 나선다. ISA의 가입 유형에 따라 투자 자산이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을 받는 집을 한 채 가진 노인이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고 차액을 연금으로 부으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급여 일부도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 ‘만능통장’ 투자 제한 풀어 자산 형성 지원
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 과제인 ‘역동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강화하는 작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자리, 교육, 자산 형성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 이동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미래 세대가 근로소득을 활용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ISA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행에서 신탁형 ISA에 가입할 경우 예금이나 펀드 등을 담을 수 있는 반면 직접 국내 주식을 사고팔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 또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한 투자자는 국내 주식이나 펀드 투자는 가능하지만 예금을 포트폴리오에 넣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금융권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보니 은행 예금과 국내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없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또 ISA 계좌 내 주식형 펀드에 대한 손익 통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은 주식형 펀드에서 손실을 봐도 세제 혜택을 계산할 때 다른 이익에서 공제되지 않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군 장병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납입 한도와 매칭 지원금이 현재 월 최대 40만 원인데 내년부터는 55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 적금은 장병의 월 납입액만큼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 주고 이자 소득에는 비과세 혜택도 주는 상품이다.
● 국민연금 일부 조기 수령 가능해질 듯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을 팔아 연금 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도 도입한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한국 고령인구 자산의 70%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 양도 차익 중 1억 원은 양도세를 감면해 주면서 연금계좌 납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고령층의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해 주택·농지 연금처럼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는 연금 상품도 추가로 개발한다. 정부는 부동산에 편중돼 있는 고령층의 자산을 유동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교육 기회 확대 대책도 담겼다. 정부는 중고교생에게만 지원되는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5·6학년까지 넓히기로 했다.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린 나이부터 조기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7∼12월)에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1000만 명 이상을 표본으로 하는 사회 이동성 통계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