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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에도 ‘배당잔치’ 새마을금고…행안부 “적정 수준 관리”

입력 | 2024-05-02 15:02:00

"순이익 5배 넘는 배당금 지급" 보도에
행안부 "적정 수준 배당토록 지도할 것"



ⓒ뉴시스


행정안전부는 지역단위 새마을금고 400여곳이 무더기 적자를 내고도 5000억원 가까운 ‘배당 잔치’를 벌였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2일 “적정한 수준의 배당이 이뤄지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손실 금고에 대해 적정 배당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단위 새마을금고 431곳이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배당금을 상당 규모 지급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배당액은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860억원)의 5배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그동안 경영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잉여금)을 쌓아온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8조1000억원으로, 그 중 배당에 쓸 수 있는 임의적립금은 4조2000억원으로 충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마을금고가 출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액은 배당 주체인 각 금고가 임의적립금 규모와 당해연도의 경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임의적립금이 있을 경우 배당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금고는 배당을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당해연도의 경영실적만을 고려해 배당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금고 출자자들의 이탈로 인한 자본금 축소로 금고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안부는 적정 수준으로 배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손실 금고에 대해 적정 배당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기 시정조치 등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며 “경영혁신안에 포함돼있는 의무적립률 추가 상향 등 새마을금고법 개정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