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5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가운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동아일보DB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장관은 2018년 11월경 4대강 조사·평가단에 참여할 전문가 후보자 명단을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뒤 이를 녹색연합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이 환경부 팀장급 직원 A 씨에게 ‘후보자 명단에서 4대강 찬성론자를 가려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특정 단체에 유출했다는 문건은 ‘전문위원’ 명단이 아니라 ‘통합물관리포럼 위원’ 명단이었다”며 “이미 일반에 공개된 자료였다”고 반박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