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커뮤니티
중학교 동창생을 무차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2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 씨(20)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의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이어 “사건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면 피고인은 매달 노동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었음에도 그동안 피해복구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았다”고 A 씨를 꾸짖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선고 직전 피해자의 어머니와 3000만원에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형사 공탁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앞서 B 씨의 모친은 지난달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친구들과 부산 여행을 간 외동딸이 A 씨의 폭행으로 인해 식물인간이 됐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게재해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다.
해당 글에서 그는 “2023년 2월 6일 절친들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부산여행을 간 예쁘고 착한 제 딸아이가 친구의 폭행으로 인해 외상성 경추 두부성 뇌출혈로 현재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라며 폭행을 당한 딸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모친은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는 “1년간을 편히 일상생활 하며 술 마시고 피시방 다니며 게임하는 그 나쁜 놈의 소식을 들으며 참고 참은 대가가 고작 5년이다. 앞으로 저희 딸 목숨은 길어야 2~3년이라는데 세상에 아무리 우리나라 법이 X같아도 이건 아니다”라며 분개했다.
이어 “딸애 아빠는 아이가 잘못되는 순간 바로 아이 품에 안고 하늘나라에 같이 간다고 한다. 자식이라고 딱 하나인 보석 같고 목숨 같은 세상 소중한 딸 애지중지 키웠는데, 20년 전 아기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지금 다 큰 자식 똥기저귀를 갈아주는 심정 느껴보셨나? 정말 피눈물 난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그는 “예쁘게 꽃처럼 피워가며 살아야 할 소중한 아름다운 젊음의 시작인데 작은 봉우리조차도 맺지 못하고 송두리째 빼앗아 간 놈, 그리고 행복해야 할 한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든 이 범죄자는 꼭 엄벌을 받아야 제2의 피해자가 또다시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A 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