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 60명의 취업을 심사한 결과 김 전 총장 등 3명에게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퇴직한 김 전 총장은 법무법인 화현에 변호사로 취업하기 위해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윤리위는 김 전 총장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 중 2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의 성격과 비중,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을 업무의 성격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근무 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