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지상권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지역권 설정’ 맹지는 도로 이용 가능 유치권 경매 땐 점유여부 따져봐야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
물권이란 특정 물건을 사용·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세가지를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다. 사용·수익권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용익물권, 처분권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담보물권이라고 한다.
물권은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대세적 효력이 있다. 어느 누구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다른 내용으로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 이를 물권 법정주의라고 한다.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고, 그 채무자에게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과 다르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수목,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역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있다. 경매 부동산에 1순위로 설정된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또 등기부등본에 지(地)료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낙찰자가 별도로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
지역권은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타인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많이 쓰인다. 이때 통행로가 설치된 토지를 승역지라 하고, 통행로를 이용해 진입한 토지를 요역지라고 한다. 지역권은 소유권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요역지가 경매로 나오면 낙찰자는 통행로를 사용할 권리인 지역권을 승계받을 수 있다. 지도에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처럼 보여도 해당 토지에 지역권이 설정돼 있다면 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담보물권은 두 가지가 있다. (근)저당권은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 받지 않고 담보가치만을 지배하는 권리다. 따라서 채무 변제가 지체되면 (근)저당권자는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후순위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도 받는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 시기가 다가왔을 때,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치권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데다 말소기준권리와 관계없이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이므로 점유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