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 청년 매입임대는 수급자가 1순위 시세 대비 저렴… 경쟁률 점점 올라
청년 대상 매입임대 주택인 서울 영등포구 ‘아츠스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주택을 사회적 기업이 재임대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건물 1, 2층에는 각종 강연이나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와 공유주방, 세탁실, 코워킹 스페이스, 카페 등이 있다. LH 제공
Q.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은 뭐가 있나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청년 매입임대와 행복주택 등이 있습니다. 2년마다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데, 청년 매입임대는 2년 계약을 총 5회(10년)까지 할 수 있고, 행복주택은 2년 계약을 총 3회(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행복주택은 아파트나 도시형 생활주택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청년 매입임대가 이미 지어진 빌라나 오피스텔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리모델링 등을 거쳐 임대하는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주택은 반대로 LH가 사업 승인 단계부터 건축, 임대, 운영 등을 모두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주택은 공급 평형 등이 아파트처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고 평면도 비슷비슷하지만, 청년 매입임대는 일반 빌라나 오피스텔처럼 내부 공간이 다양합니다.
공급 면적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는 전용면적 16∼29㎡ 등을 중심으로 공급되는 반면, 행복주택은 60㎡ 이하로 공급됩니다.”
Q. 아무나 입주할 수 있나요?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행복주택의 소득 기준은 신청자가 대학생인 경우 본인과 부모를 합한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대학생이 아닌 일반 청년(19∼39세)이라면 본인의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 매입임대와 마찬가지로 1인 가구는 20%포인트를 가산해 주죠. 또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사회 초년생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 자산 요건을 채우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월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임대료의 경우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릅니다.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임대료를 각각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죠. 대체로 청년 매입임대는 보증금 100만∼200만 원에 시세의 40%(1순위)·50%(2·3순위)에 공급됩니다. 반면 청년 행복주택은 시세의 60∼80% 수준에 공급됩니다.”
Q. 청년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어디에 있나요?
Q. 경쟁률은 어떤가요?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은 다소 높은 편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LH 청년매입임대주택 경쟁률은 126.8 대 1을 보였습니다. 특히 2021년 53.9 대 1, 2022년 110.5 대 1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역시 지난해 서울의 경쟁률이 최초 공급 기준 177 대 1로 높았습니다.
이처럼 임대주택의 경쟁률이 매년 오르는 데에는 점점 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이 공급되며 품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앞으로 청년 임대주택 등의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거주할 만한 원룸 월세 등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데다 전세사기 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와 LH가 운영하는 ‘마이홈포털’에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정보가 모여 있으니,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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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