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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병무청, 코인거래 업체 내달부터 ‘병역특례’ 중단

입력 | 2024-05-03 03:00:00

일부 업체 우회신청 혜택 지적에
부정 적발땐 복무연장-편입취소도
중기부 “체크리스트 만들어 검증”



뉴스1


정부가 다음 달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거나 자문하는 업체의 병역특례 혜택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상 관련 업체는 병역지정업체로 신청할 수 없는데도 일부 업체가 주업종을 ‘정보통신업’ 등으로 우회 신청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본보 1일자 A12면)에 따른 것이다.

2일 병무청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병역지정업체를 관리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거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전면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병역지정업체를 전수 조사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소속 병역특례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이 가상자산 거래 등 분야에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면 복무 연장이나 편입 취소 등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장 6월부터 신청받는 하반기(7∼12월) 병역지정업체 모집 때부터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실적이 있는 모든 업체의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려면 중기부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이 단계부터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지금까진 가상자산 거래와 중개를 주력으로 영업하는 업체도 소프트웨어 개발 매출 비중이 30% 이상이면 중기부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이런 ‘우회 신청’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이에 더해 업체 스스로가 병역특례에 적격한지 항목을 확인해 제출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병역특례 선정 과정에 대한 사실을 추후 확인할 때 업체가 스스로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병무청과 실무 단계에서 소통 중이고 곧 적용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업체가 부설연구소 등 별도 법인을 세워 병역특례 요원을 뽑는 경우까지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자선 경제민주주의21 금융사기감시센터장(변호사)은 “‘편법 신청’을 걸러내려면 병역지정업체의 모기업 등 관계사의 매출 비중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