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주요 내용 쟁점 특검, 변협 추천 4명중 野 2명 압축… 90일 수사후 승인 받아 30일 연장 野 “수사과정 인지된 사건도 포함”… 與 “민주당 입맛대로 답정너 우려”
특검은 90일(준비 기간 포함) 동안 수사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 野 “尹도 수사 대상”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경찰청 등으로 명시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특검법) 문구상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도 지난해 12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수사) 외압에 대한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 야당 주장이다. 사실상 전 과정에 걸쳐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결국 특검법의 칼끝은 윤 대통령을 향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에 따라 기소를 당하지는 않지만 수사 대상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특검 대상을 넓히며 압박 강도를 높여 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인 3월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자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 ‘이종섭 특검법’을 새로 발의한 상태다. 이종섭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與 “공수처 수사가 우선”
윤 원내대표는 법안에 대해서도 “정쟁과 독소 조항이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특검 대상에 대통령실이 포함된 데 대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검 추천 방식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특검법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2명으로 추리고,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선택하도록 했다. 후보 4명을 대한변협이 추천하기 때문에 공정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민주당 입맛대로 인사를 앉혀 ‘답정너’식 수사가 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나 특검보가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도 문제 삼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민주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도 있었던 조항”이라는 입장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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