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전경(인천경찰청 제공)/뉴스1
2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 공간 개설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자금관리 총책 A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30대 B 씨 등 공범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작년까지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29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 등은 작년에 공범 60여명이 유사한 범행으로 붙잡혔는데도 계속 범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회원 가입시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아 청소년들도 쉽게 도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A 씨 일당이 운영한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 적발된 10대 112명의 경우 처벌이 아닌 선도 위주의 즉결심판 및 훈방 처리를 위해 관할서 선도심사위원회 회부하거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프로그램에 연계 조치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경찰은 또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해 도박 조직 운영자금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은 인터넷, 친구 간 추천 등 호기심으로 쉽게 불법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