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소재 유통매장에서 배추가 판매되고 있다. 2024.04.23. 뉴시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2%대 물가상승률이 안착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마른김(700t)과 조미김(125t) 등 김과 배추(수입 전량), 양배추(6000t), 당근(4만t), 포도(수입 전량) 등에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이달 중 도입되도록 절차를 추진한다. 또, 배추는 하루 110t, 무는 100t 내외로 정부 비축분 방출을 지속하기로 했다. 수산물은 원양산 오징어를 이날부터 최대 2000t 추가 비축해 수급 불안에 대비한다. 정부는 원자재 할당관세 인하 등의 조치를 하는 만큼 업계에서도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앞으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몰래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명시했다.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을 축소할 때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