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1년 골프장 이용 등 금품 수수” 노후 수도관 교체 등 수도법 개정안 발의 당시 윤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장 및 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지내
검찰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에서 입법 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관석 의원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4.5.3 뉴스1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사무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법제실과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윤 의원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A 업체의 입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골프장 이용과 금품 등 약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해당 시기 윤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노후 수도관 교체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법 일부 개정안 등을 2021년 3월 실제 발의했는데, 이것이 A 업체과 관련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이 일부 금액을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만큼 검찰은 추가로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 7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 의원들은 4·10 총선 직후 출석 요청에 “5월 임시국회 일정”, “지방 일정”,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이유로 모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총선 이후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었던 이들 중 상당수는 상당수는 22대 당선자로, 낙선한 의원들 역시 “임기 내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