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번째 거부권 땐 ‘불통 논란’ 재점화 특검 찬성 여론 67%… ‘與 재표결 이탈표’도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그럼에도 두 사람은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현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이미 9건에 이르고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도 높은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거부권 행사로 야권의 불통과 오만 프레임 공세가 거세져 국정 지지율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도 있는 만큼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뒤 참모들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이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홍 수석은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사법절차를 종료한 사안”이라며 “채 상병 건은 좀 다르다.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더군다나 이 사건 수사권이 군에 없는 만큼 기관 간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대통령실의 연락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홍 수석은 “군내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으니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자는 게 (개정 군사법원법의) 법 취지”라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선 “공수처도 못 믿겠다는 것 아니냐. (아니면) 이런 사안이 생기면 특검으로 다 가자고 법을 아예 개정하든지”라며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덜커덕 (특검을) 받아들일 순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을 성토하면서도 ‘거부권’ 행사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론 언급하지 않았다. 총선 후 거대 야당의 존재감이 더욱 부각된 입법 환경이 녹록지 않은 데다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기존 9차례 거부권 행사에 더해 찬성 여론이 높은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며 ‘불통과 오만’ 논란이 재점화할 수 있다. 국정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할 경우 20% 초반대에 머무는 국정 지지율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홍 수석이 이날 “그런 (거부권 행사)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고심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재적 296인, 재석 168인, 찬성 168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5.2/뉴스1
● 민주 “거부권 행사 시 22대 개원 즉시 재추진”
이날 민주당은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며 새로 출범할 22대 국회에서도 강공을 예고했다. <이날 선출된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며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다시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로 임기를 마친 홍익표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이 이(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의 강력한 저항은 물론이고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