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크리에이터 도티 ⓒ News1
크리에이터 도티 측이 철도 선로 촬영과 관련해 자진 신고 후 과태료 부과를 고지받았다고 밝혔다.
3일 도티가 소속된 샌드박스네트워크 측은 “당사 제작진은 최근 소속 크리에이터 도티님과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에서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배경지를 폐선으로 오인해 사전 허가를 생략하는 업무상의 불찰이 있었다”라며 “이에 당사는 문제를 인지한 직후인 2일 오전, 코레일 측에 연락을 취해 해당 사안을 즉각 자진 신고했다”라고 입장문을 전했다.
이어 “3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측에도 신고를 마쳤으며, 처분에 대한 담당자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사를 통해 코레일 측의 고발 접수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라며 “최종적으로 금일 오후 4시 30분 경, 용산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고지받아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티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성 사진을 찍는 모습’이라는 글과 함께 기차선로 위를 걷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시했다. 이곳은 경부선과 경원선을 연결하는 용산삼각선 선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초등학생 구독자가 많은 도티이기에, 학생들이 이를 보고 따라 할까 걱정된다며 허가를 받고 촬영한 것인가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다.
이후 지난 2일 샌드박스네트워크 측은 사과문을 통해 “최근 당사 크리에이터 도티 님과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 이에 사과 말씀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샌드박스네트워크 측은 또한 “내부 확인 결과 배경지인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에 대한 제작진의 사전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이를 폐선으로 오인하였고, 사전 허가도 생략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라며 “촬영 과정에서는 혹시 모를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