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일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39곳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모집인원 현황’을 취합해 발표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은 현재보다 최소 1489명, 최대 1509명 늘어난다. 사진은 2일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2024.05.02. 뉴시스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법원이 정부에 회의록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관련 회의체 3개 중 1개의 회의록만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는 보도자료만 있고,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배정심사위원회는 회의록 존재 여부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어 회의록이 있는데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은 없다고 한다.
정부의 이 같은 해명은 의대 증원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했다고 자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거듭 강조해 왔다. 그런데 2000명 증원을 확정한 회의록 외에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중 핵심인 의료현안협의체는 ‘원활한 협상’을 위해 양자 합의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의대 증원 과정은 정부와 의사만 알면 됐지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건가. 그러니 회의체에 참여한 의사단체가 “구체적 증원 규모는 논의한 적 없고 2000명은 정부가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고 해도 소모적 진실 공방만 벌일 뿐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다.
정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회의록을 포함한 근거 자료를 보고 이달 중순경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법원이 합리적 근거 자료가 빈약하다고 판단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대학입시 일정상 올해 의대 증원은 불가능하게 된다. 법원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깜깜이 배정’ 의혹이 제기된 대학별 정원 배정 관련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으면 의사들의 반발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법원이 어느 쪽으로 결정을 내리든 의료계와 교육계의 혼란은 불가피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