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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전남 여수시 거문도 일대에서 간첩 활동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던 고(故) 김재민 씨 등 일가족 5명의 자손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 씨 등은 1976년 거문도에 살던 중 ‘간첩 활동을 돕고 금품을 받았다’는 누명을 쓰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1977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7년간 옥살이하다가 병으로 숨졌고, 그의 부인과 자녀 등 4명은 선고된 형량(각 2~7년)을 모두 채우고 출소했다. 김 씨의 유족은 2020년 재심을 청구해 2022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