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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IB 불법 공매도, 9개사 2112억원 적발

입력 | 2024-05-07 03:00:00

금감원 전수조사, 164개 종목 확인
잔고부족 따른 무차입 공매도 많아




지난해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전수조사에 나선 금융감독원이 7개사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다.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9개사의 위반 규모만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현재까지 9개사에서 164개 종목, 2112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공매도가 재개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종목 및 기간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HSBC(556억 원), 올 1월 A·B사(540억 원)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초로 적발된 BNP파리바와 HSBC에는 2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A·B사의 위반 규모가 1168억 원으로 커졌고, 추가로 5개사(388억 원)의 위반 혐의가 새롭게 적발됐다. 회사별 위반 규모는 수억 원부터 1000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나머지 5개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발표가 잠정 결과인 만큼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 규모와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

글로벌 IB의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 과실 등 다양한 사유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에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된 처분제한 주식에 대해 반환이 확정된 후에 매도 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확정 전 매도 주문을 제출하거나, 차입을 확정하기 이전에 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식을 사서 시세차익을 얻는 공매도와 달리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에 해당한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적발된 9개사의 경우 불공정거래와 직접 연계됐다기보다는 잔액 관리 부족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가 대부분”이라며 “다만 잔액 관리 부족이더라도 해당 사실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계속 무차입 공매도가 진행됐다면 적어도 특정 시점 이후에는 단순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재발 방지를 위해 글로벌 IB에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잔액 관리 방식 개선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 글로벌 IB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홍콩 감독당국과 실무협력 채널을 마련하는 등 국제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