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붙잡힌 A 씨 모습. 채널A 갈무리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인질극 소동을 벌인 40대 남성 A 씨가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준구 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전날 이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 29분경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인질로 잡고 흉기로 위협하다 약 26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압할 때까지 흉기를 내려놓거나 피해자를 놔주지 않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