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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이고 찬물로 샤워를 시키는 등 상습학대를 저지른 계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조현선)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4·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월에서 2월 사이 의붓딸이자 초등학생인 B 양(당시 8살)에게 저녁으로 소금을 넣은 밥을 강제로 먹게 한 데 이어 B 양이 이를 구토한 후 물을 먹겠다고 하면 수돗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피해 아동이 특별히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분풀이하듯 폭행한 것을 보면 사회적으로 허용된 훈육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B 양이 바닥에서 잠을 잘 때 침대위로 올라가려 하면 “한 번 더 올라오면 더 세게 때릴 거야”라면서 B 양의 배를 발로 차거나 B 양이 자신이 지시한 청소를 제대로 안 하면 옷걸이로 손바닥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다.
이외에도 A 씨는 B 양이 찬물로 샤워를 할 때 차갑다고 하면 머리채를 잡아 물이 담겨 있는 욕조 안으로 집어넣기도 했다.
A 씨의 범행은 사건 발생 약 1년 뒤 이혼절차를 밟고 있던 친부에게 B 양이 “새엄마가 날 미워했다”고 말하면서 발각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의 기억력 한계로 일정한 시점을 특정하기 곤란하다며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