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경찰에 진상손님 고소장 제출 경찰, 공연성 없다며 한달만에 불송치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식당 사장이 손님으로부터 “뚱뚱해서 밥맛 떨어졌다”는 모욕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뚱뚱해서 밥맛 떨어진다는 손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A 씨는 “마지막 손님께서 주방 마감 청소 중이었던 제게 ‘사장이냐?’고 묻더니 잠깐 나와보라고 불러냈다”고 전했다.
그러자 손님은 “살 뺀다고 젖이 안 나오는 게 아니다. 남편이 싫어할 거다. 오픈 주방으로 해두니까 들어오자마자 너 보고 밥 먹기 전부터 밥맛 떨어지더라. 불쾌하고 쾌쾌하다. 내 말 새겨들어라”라고 막말을 했다.
A 씨가 그만하라고 했지만, 손님은 한 개그우먼 포즈를 따라 하며 “넌 앞으로 손님 들어올 때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자기관리도 못 하는 바보입니다. 뚱뚱합니다’라고 인사해라”라고 조롱했다고 한다.
손님은 “(다른 손님들이) 갈 데 없으니 너희 가게가 장사 잘되는 거다. 다른 가게 생기면 이런 뚱뚱하고 자기 관리도 못 하는 사장 가게를 누가 오겠냐. 정신 차려라.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다”라며 “표정이 안 좋네? 이미 기분 상했나 보다? 네가 기분 나빠하니까 한마디만 하겠다. 너 다리 보고 깜짝 놀랐다. 너무 두꺼워서”라고 말한 뒤 가게를 떠났다고 한다.
A 씨는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신장이 좋지 않아 부기가 심하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새벽부터 마감까지 서서 일하다 보니 살이 다 빠지지 않았다”며 “제가 왜 직원들 앞에서 이런 모욕을 들어야 하나 싶어서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가 고소장을 접수한 지 한 달이 지나도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접수 번호가 뜨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조서를 대신 작성해 줬던 수사관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이틀 뒤 A 씨 사건은 ‘해당 모욕을 들은 직원이 한 명이라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와 함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고소장에 직원‘들’이라고 썼고, 사진에도 직원‘들’이 있다. 조사받을 때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있냐고 물어서 직원 한 명 연락처를 알려드렸을 뿐”이라며 “고소장도 꽉 채워 썼다. 담당 수사관과 전화할 때는 날 다그쳐서 울컥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저는 음식을 팔았지, 저를 판 적은 없다”며 “이런 경우 이의신청만으로도 다시 재조사할 수 있는 건지, (모욕 상황에서 함께 있던) 제삼자가 가게 직원들이라는 이유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 거냐”고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