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경례를 하고 있다. 2024.5.2/뉴스1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복무했던 동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달라는 공개편지를 보냈다.
7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채 상병의 전우라고 자신을 소개한 예비역 해병 A 씨와 B 씨는 이날 “저희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부끄럽지 않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며 윤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들은 채 상병과 군 생활을 했고, 사건 당일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휘말렸다 구조됐다고 한다.
이들은 “살려달라던 전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미안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다”면서 “채 상병과 부모님의 억울함과 원통함은 나라에서 잘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정작 위험하고 무리한 작전을 지시했던 사단장님과 여단장님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 자리를 그대로 지켰다. 모든 책임은 부하들이 지고, 선처는 사단장님이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달라”며 “진실을 알고 싶다. 피해 복구를 하러 간 우리를 아무 준비도 없이 실종자 수색에 투입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급류가 치던 하천에 구명조끼 없이 들어가게 한 사람은 누구인지, 둑을 내려가 바둑판 모양으로 흩어져 걸어 다니면서 급류 속에서 실종자를 찾으라는 판단을 내린 사람은 누구인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