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포스터(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처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당근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8일부터 1년 동안 시범 사업으로 개인 간 건기식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범 사업의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최정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온라인 공개 토론과 부처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시범 사업 기간 동안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은 당근과 번개장터 등 두 곳으로 제한했다.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영리 목적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건기식 거래는 1인당 1년간 10회, 금액으로는 총합 30만 원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무료로 나눠주는 ‘나눔’도 횟수에 포함된다. 판매 글을 올릴 때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하고, 거래 게시글을 작성할 때는 최초 1회에 한해 본인 인증 절차도 거쳐야 한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