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비 포함 판매가’에 최대 10%대 업체가 배송하는데 수수료 떼는 격 공정위, ‘불공정 거래’ 조사 나서
뉴스1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에 입점한 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떼갔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을 상대로 최대 10%가 넘는 수수료를 받아 ‘갑질’ 논란이 제기됐던 카카오가 또 다른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됐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가 선물하기 입점 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으면서 배송비에까지 수수료를 매긴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등록된 상품은 카카오의 무료 배송 정책 때문에 일부 도서 산간 지역을 제외하면 모두 무료로 배송된다. 이에 따라 입점 업체들은 기본적인 배송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카카오가 입점 업체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뗄 때 배송비가 포함된 전체 판매 가격에 수수료를 매겨 왔다는 점이다. 카카오가 선물하기 입점 업체에서 떼는 수수료는 최대 10%대로 알려져 있다. 배송비가 평균 2000∼30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업체는 주문 한 건당 200∼300원의 수수료를 더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상품 배송은 카카오가 아닌 입점 업체가 맡아서 이뤄진다.
그동안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둘러싼 갑질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지난해 11월 카카오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떼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카카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최대 2%대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을 훌쩍 넘는 5∼11%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카카오의 커머스(상거래) 매출액은 9890억 원으로 이 중 대부분이 선물하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와 제재 결과에 따라 다른 커머스 플랫폼 역시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네이버도 스마트스토어에 올라온 상품에 결제 수수료를 매길 때 배송비를 포함해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쿠팡과 네이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쿠팡과 네이버는 ‘와우멤버십’,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서비스를 각각 운영하면서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걸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넷플릭스, 웨이브, 왓챠, 벅스, 스포티파이 등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에 대해서도 중도 해지 관련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