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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카카오, 이번엔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부당 수수료 의혹

입력 | 2024-05-08 03:00:00

‘배송비 포함 판매가’에 최대 10%대
업체가 배송하는데 수수료 떼는 격
공정위, ‘불공정 거래’ 조사 나서



뉴스1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에 입점한 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떼갔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을 상대로 최대 10%가 넘는 수수료를 받아 ‘갑질’ 논란이 제기됐던 카카오가 또 다른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됐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가 선물하기 입점 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으면서 배송비에까지 수수료를 매긴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등록된 상품은 카카오의 무료 배송 정책 때문에 일부 도서 산간 지역을 제외하면 모두 무료로 배송된다. 이에 따라 입점 업체들은 기본적인 배송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카카오가 입점 업체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뗄 때 배송비가 포함된 전체 판매 가격에 수수료를 매겨 왔다는 점이다. 카카오가 선물하기 입점 업체에서 떼는 수수료는 최대 10%대로 알려져 있다. 배송비가 평균 2000∼30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업체는 주문 한 건당 200∼300원의 수수료를 더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상품 배송은 카카오가 아닌 입점 업체가 맡아서 이뤄진다.

이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를 받는 건 대규모유통업법이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카카오 같은 큰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올해 안에 조사를 마치고 제재 여부 및 수위 결정을 위해 심의에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 선물하기는 타인을 위한 구매가 이뤄지는 플랫폼으로 무료 배송 정책을 취하고 있다. 판매자들은 다양한 비용 등을 고려해 판매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동안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둘러싼 갑질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지난해 11월 카카오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떼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카카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최대 2%대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을 훌쩍 넘는 5∼11%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카카오의 커머스(상거래) 매출액은 9890억 원으로 이 중 대부분이 선물하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와 제재 결과에 따라 다른 커머스 플랫폼 역시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네이버도 스마트스토어에 올라온 상품에 결제 수수료를 매길 때 배송비를 포함해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쿠팡과 네이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쿠팡과 네이버는 ‘와우멤버십’,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서비스를 각각 운영하면서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걸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넷플릭스, 웨이브, 왓챠, 벅스, 스포티파이 등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에 대해서도 중도 해지 관련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