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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의대증원 회의록’ 사흘째 말바꾼 정부

입력 | 2024-05-08 03:00:00

법원 ‘증원 근거’ 자료제출 요구에
복지부 “없을것” “보관중” 혼란 가중
의협 “증원 근거 미비하다는 것”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07 뉴시스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및 배정 과정에서 운영한 회의체 기록 작성 및 제출 여부를 두고 말이 계속 달라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원이 10일까지 회의록 등 의대 2000명 증원 및 배정과 관련된 근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마감시한을 사흘 앞두고 정부가 혼란을 가중시키는 상황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그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전문위 회의록과 관련해 5일 “의결 기구가 아니라 (회의록이) 없을 것”이라며 법적으로 작성 대상도 아니라고 밝혔다. 6일에는 다시 “회의 결과를 정리해 둔 건 있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법적으로 작성 의무가 있는 만큼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박 차관은 정부 입장이 계속 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 “혼선을 초래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 유리하다면 말이 계속 바뀔 리 없다”며 “의대 증원에 대한 근거가 미비한 것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대 증원과 관련된 각종 회의체에서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문위 참석자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사 수가 얼마나 부족한지는 논의했지만 몇 명을 늘릴지는 논의한 적 없다”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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