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항문에서 발견된 위생 패드 조각. (독자 제공) 뉴스1
요양병원에 입원한 뇌병변 환자의 변 처리를 쉽게 하겠다며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되레 형량이 늘었다.
7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신순영)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 씨(69)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요양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B 씨(57)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는 장폐색 등으로 인해 심한 합병증도 생길 수 있어 매우 위험했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에 대해선 “주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A 씨의 1차 범행이 대체 간병인 등에 의해 발각됐는데도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추가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1심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심 결심 공판에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4∼5월 인천시 남동구 요양병원에서 뇌병변 환자 C 씨(65)의 항문에 위생 패드 10여 장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침대에 까는 위생 패드를 가로·세로 20㎝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C 씨 항문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