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진료가 끝났다고 안내한 간호사를 아무 이유 없이 살해하려고 시도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의원에서 간호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의사에게 제압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또 A 씨는 같은 달 호송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의 턱과 입을 때려 치아가 흔들리게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그는 앞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범행 약 3주 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A 씨 측은 2009년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점, 조현병 병력 등을 이유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상해죄 등 누범 기간이었다”면서도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재범을 우려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 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