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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외부 회계감사 ‘부적정’→경영평가 불이익…행정예고

입력 | 2024-05-08 10:06:00

행안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뉴시스


앞으로 외부 회계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새마을금고는 경영실태평가의 경영관리능력 부문에서 1등급 하향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행안부는 부실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한 경영개선 계획 제출기한을 ‘2개월 내’에서 ‘1개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을 ‘1년 6개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고 각각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개선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대상 금고에 대한 경영개선 명령을 요청하도록 했다. 중앙회장의 요청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영개선 조치 사항을 회장과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경영 실적이 부실한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는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이었는데, 앞으로는 3등급(보통) 이상 및 순자본비율 0% 이상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외부 회계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금고에 대해서 경영실태평가 때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감사 보고서의 감사 의견이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평가부문 중 경영관리능력 부문을 1등급 하향하도록 했다. 만약 연속해서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급을 추가로 하향할 수 있다.

금고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먼저 예금 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대출 한도 체계를 개선한다.

그간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해 차입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금고가 가지고 있는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를 초과해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해진다.

한편 지난해 감독기준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한 유동성 비율 규제를 위반한 금고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경영건전성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감독기준 개정에 따라 각 금고는 내년 1월1일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유동성비율을 80∼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순자본비율’은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산정 방식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 감독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순자본 산정에서 ‘회원 탈퇴 시 자산·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되는 출자금’을 제외하기로 했다. 순자본비율의 과대계상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출자금 요건 변동에 따라 금고의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대체투자 자산의 손실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인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 외에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중점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건전성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