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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단지의 담보 가치를 부풀려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이 구속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 전 상무 A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부동산개발사회장, 대출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7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당초 자금난에 처한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대출조건에 부합하도록 담보물, 소득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출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의뢰받고, A씨에게 고급 외제차 등 약 3억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매수했다.
이후 B씨는 중고차 매매단지 상가 건물 등의 분양을 위해 명의를 빌려 줄 허위차주 등을 모집했다.
명의만 빌려주면 분양 대금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임대 수익으로 수백만 원도 주겠다고 제안했으며, 1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했다.
B씨는 담보물 가치를 과다평가해 줄 감정평가사를 사전에 섭외했고, 허위 차주의 명의로 중고차 매매단지에 대해 실제 분양가 보다 높은 매수 가격이 기재된 ‘업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75건, 약 718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고, 이 금액 중 약 85억원 상당이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B씨에게 지급됐다.
이후 B씨는 차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만져보지도 못한 대출금 때문에 빚더미에 앉게 됐다.
또 A씨가 속한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대규모 부당대출이 발생해 더 이상 운영이 불가해져 인근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됐다.
경찰은 청탁 대가 및 대출 알선 수수료 등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등 적극 환수할 예정이다.
[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