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만 5년여 동안 진행됐던 이들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상대적으로 빨리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초 1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무죄를, 임 전 차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4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달 7일부터 2개월간 신건을 배당받지 않는다. 임 전 차장 사건을 맡은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도 6월 3일부터 2개월간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2개월 뒤 배당중지 기간을 늘릴지 추가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현재까지 배당 중지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이 재판부는 이달 27일 항소심 첫 기일을 진행한 뒤 향후 심리계획 등을 구체화 해 배당중지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의 1심은 1252일 걸렸고, 항소심에 넘어온 기록 분량은 48만 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