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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양승태·임종헌 항소심 속도전…해당 재판부에 새 사건 배당 중지

입력 | 2024-05-08 14:36:00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 두 곳이 당분간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두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1심만 5년여 동안 진행됐던 이들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상대적으로 빨리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초 1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무죄를, 임 전 차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4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달 7일부터 2개월간 신건을 배당받지 않는다. 임 전 차장 사건을 맡은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도 6월 3일부터 2개월간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2개월 뒤 배당중지 기간을 늘릴지 추가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건 1심에서 넘어온 재판 기록 등 분량이 이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1심 판결문이 3200쪽, 항소심에 넘어온 공판·증거 기록 등이 약 25만 쪽에 달했다. 이에 담당 재판부가 부담을 호소했고, 서울고법은 이달 초까지 재판장들의 의견을 모은 끝에 이견 없이 배당중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7~8월 경 양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 일정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현재까지 배당 중지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이 재판부는 이달 27일 항소심 첫 기일을 진행한 뒤 향후 심리계획 등을 구체화 해 배당중지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의 1심은 1252일 걸렸고, 항소심에 넘어온 기록 분량은 48만 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