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 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의대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5.8. 뉴스1
헤어지자고 말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의대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계획 범행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당 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 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살인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 모 씨(25)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
심문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최 씨의 국선 변호인은 “최 씨가 우발이 아니라 (범행을) 계획한 게 맞는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씨는 범행 전 경기도 화성시 동탄동에 위치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던 상황이었다. 다만 변호인은 오랫동안 범행을 계획했냐는 질문에 대해선 부인했다.
최 씨는 지난 6일 오후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사거리에 위치한 15층 건물 옥상에서 1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동갑내기 여자친구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명문 의대에 재학 중이던 최 씨는 피해자 A 씨와 중학교 동창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의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동맥 등에 상처를 입고 숨진 A 씨에 대해 시신 부검을 진행한 뒤,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이라는 소견을 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