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환 교육부 차관(오른쪽)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는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면서 “회의록은 없고 회의 결과를 정리 요약한 문서만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될 회의록 작성 및 법원 제출 여부를 두고 오락가락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 의대 현장 실사 자료 등을 제출하기로 한 10일이 하루 앞인데도 부처 간 혼선까지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그간 4개 회의체를 통해 의사 증원을 논의해 왔다. 의료현안협의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그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 교육부 정원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등이다. 교육부는 4일 의대 정원을 배분하는 배정위 회의 내용과 위원별 발언 요약본이 있다고 했다가 이튿날은 회의록의 존재 및 제출 여부조차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번복했다. 국무총리실이 다시 “배정위는 정상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했다”며 수습했으나 8일 교육부는 “회의록은 없고 요약 문서만 있다”고 이를 뒤집었다. 부처 간 딴소리도 한심하지만 의대 정원 배분과 같은 중요 정책을 추진하며 회의록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복지부는 7일 보정심과 그 산하 전문위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결 기구가 아닌 전문위 회의록은 없다는 입장이 이틀 만에 뒤바뀐 것이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의 근거로는 미흡한 회의록을 숨기려다가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자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킨 부산대에 대해 학생 모집 정지를 운운하며 압박하고 나서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의정 갈등이 봉합되기는커녕 더욱 격화될 공산이 크다. 의대 증원은 필요하지만 급하게 추진한 후폭풍이 너무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