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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M그룹 ‘오너家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조사

입력 | 2024-05-09 03:00:00

회장 차녀 소유社 관련 자료 확보
다른 계열사 자금 지원 여부 조사




SM그룹이 오너 일가 소유의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 SM그룹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충남 천안 성정동 아파트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SM그룹은 우방산업 등 건설사를 비롯해 해운사, 유통사 등 61개 계열사를 거느린 자산 16조 원 규모의 대기업이다. 지난해 기준 재계 30위다.

SM그룹은 계열사 ‘태초이앤씨’의 성정동 아파트 사업에 타 계열사 직원과 자금 등을 부당하게 지원해 준 의혹을 받고 있다. 태초이앤씨는 SM그룹 우오현 회장의 차녀인 우지영 그룹 재무기획본부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우 본부장은 태초이앤씨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태초이앤씨는 다른 계열사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지원을 받아 천안 성정동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 인허가, 모델하우스 건립, 마케팅 등에 필요한 돈도 끌어다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 지원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이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자금이나 인력 등을 부당하게 지원해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SM그룹은 “천안 성정동 부지 주택건설사업 자금 마련과 부지 매입부터 시공사 계약, 조직 구성, 시공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