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기안84가 방송 중 실제 흡연을 해 논란이 됐다. SNL 코리아 방송화면 갈무리.
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실내 촬영 중 실제 흡연을 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된 가운데, 결국 과태료 10만 원 처분을 받았다.
8일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안84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 제2호에 따라 10만 원 과태료 부과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쿠팡플레이 코미디쇼 ‘SNL코리아’ 시즌2 방송 중 실내 흡연한 기안84를 비롯해 정성호, 김민교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서 “다만 당사자들의 직업적 특성상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취득이 매우 어려워 사전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송달 시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공개한 SNL 코리아5 코너 ‘사랑해 스튜디오’에서 기안84는 콩트 연기 중 실제로 흡연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안84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번에는 꼭 (장가를) 가야 하는데, 어머니도 걱정이 많으세요”라면서 담배를 물더니 곧바로 불을 붙였다. 당황한 연기자들이 그를 말렸으나, 기안84는 “옛날 방송이잖아. 90년대 방송에선 담배를 피워도 됐다”고 답했다.
SNL ‘사랑해 스튜디오’가 90년대 방송 콘셉트이고, 과거에 TV 방송 중 출연자가 흡연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허용됐다는 점에 착안해 이 같은 돌발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보인다.
쿠팡플레이 측은 “그 시대 풍자를 담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방송을 본 한 시청자는 지난달 29일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한 기안84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고 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실내에서 흡연 장면 촬영 시 니코틴이 없는 금연초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