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 뉴스1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자료 삭제를 지시·실행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는 9일 공용전자기록손상,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국장급 공무원 A 씨(56) 등 3명에 대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1심은 이들이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하고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삭제한 자료가 감사원 감사와 별다른 연관이 없는 보관용일 뿐이고 감사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