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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서 춤추다 머리에 ‘쾅’…초등생 뇌진탕 누구 책임?[e글e글]

입력 | 2024-05-09 14:34:00

지난달 29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엘리베이터 천장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머리를 맞는 모습. 영상=온라인커뮤니티


인천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춤을 추던 초등학생이 천장 구조물 일부가 머리 위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가운데, 책임 소재를 두고 학생의 부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간 공방이 이어졌다.

9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초등학생 엘리베이터 사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자신의 딸 B 양(11)이 지난달 29일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쿵 소리와 함께 떨어진 천장 구조물에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했다며 해당 CCTV 영상을 첨부했다,

CCTV 영상을 보면 B 양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며 춤을 추다가 천장에서 떨어진 커다란 구조물에 머리를 맞는 장면이 보인다. B 양은 사고 당시 비상벨을 눌러 관리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상처가 없기에 ‘작은 물체가 떨어졌겠지’ 하고 관리사무소 연락만 기다렸다. 며칠 후 관리사무소장이 CCTV를 보여줬는데 천장 구조물을 직통으로 머리에 맞았고 아이가 많이 놀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아이가 사고 당일 저녁부터 병원에 가기 전까지 울렁거리고 어지럽다며 못 일어나겠다고 했고, 구토도 3번이나 했는데 CCTV를 5일이 지난 후에야 보여줘 병원을 늦게 가게 돼 너무 미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와 엘리베이터 보수업체 측은 사고 발생 12일 전에 한 가구업체 배달기사가 가구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가구로 엘리베이터 천장을 치면서 구조물이 1차 충격을 받았고, B 양이 춤을 추면서 2차 충격으로 구조물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아이가 제자리 뛰기 콩콩 두 번 했다고 엘리베이터가 급정거하며 천장이 떨어지겠느냐. 엘리베이터 보수업체에선 가구 배달 기사 책임이니 그쪽에 보험 접수하겠다고 하고, 관리사무소장은 원한다면 아파트 보험을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대처에 너무 화가 났다”고 했다.

이어 “딸은 뇌진탕 진단을 받고 어깨, 목 염좌로 현재 입원 중”이라며 “한 번도 안 나던 코피가 3일 동안 5번이나 났는데, 정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사고 책임이 없느냐. 모든 게 가구업체 잘못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누리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1차 충격을 가한 가구업체 배달기사의 잘못이라는 의견, 작은 충격에도 구조물이 떨어질 만큼 관리에 소홀했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책임도 있다는 의견 등이 있는 반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뛴 아이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