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 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의대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지난달 오른쪽 팔 부상으로 경기 지역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피해자의 한 지인은 이날 “당시 피해자가 ‘아프다’며 병원에 갔는데 두서없이 말하는 등 감정적으로 매우 격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해당 여성이 부상을 당하는 과정에 최 씨가 관련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다만 현재로선 살인 외에 다른 혐의는 최 씨에게 적용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10일 최 씨에게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을 보내 면담하고 사이코패스 진단 등 각종 심리 검사를 시도한다. 최 씨가 의대에서 한 차례 유급한 뒤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점 등이 범행 동기로 지목되고 있지만,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사건 전후 심리 상태와 성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런 검사는 최 씨가 동의해야 가능하다. 최 씨는 8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 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의대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씨가 재학하는 대학은 그에 대한 내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대학 학칙에 따르면 징계 절차에 들어가려면 본인 진술이 있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엔 이를 생략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학교 측이 무기정학이나 제적 등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