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심의위, 9건 승인 수전해 설비에 ‘비금속 배관’도 허용
도로 위 맨홀이 부서졌을 때 보수 공사를 따로 하지 않고도 맨홀에 충격 방지구를 달아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전해 설비에 비금속 배관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9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것이 도로 위 맨홀 함몰 피해를 막는 ‘맨홀 충격 방지구’ 승인이다. 과거엔 맨홀 뚜껑이 함몰되면 주변을 파내어 포장재로 보강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는 장시간 통행을 제한해야 하고 분진과 소음 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비금속 배관을 이용한 ‘음이온교환막 수전해 설비’도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지금까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속 재질의 수전해 설비 배관만 허용했다. 반면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은 수전해 설비의 비금속 배관 등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미 해외에서는 수전해 설비 제작에 비금속 배관을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승인된 수전해 설비의 배관은 폴리에틸렌 등 비금속 재질로 제작된다. 화학적 내구성이 뛰어나고 금속에 비해 가공 조립이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이번 실증특례가 수소 경제 활성화와 사회 인프라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