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News1
‘민희진 사단’으로 구성된 어도어 이사회가 열린다.
업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10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날 이사회 상정 의안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이다.
이날 임시주주총회 소집 의안이 통과되면 임시주주총회는 이달 말 안으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7일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소송을 냈다. 세종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소송 심문기일은 오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및 A 부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에 들어갔다. 이어 감사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민 대표를 포함한 A 부대표의 배임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민 대표는 4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어떻게 경영권 탈취를 하겠나, 하이브가 공개한 나의 메신저 캡처는 임원진들과 가벼운 사담을 그들의 프레임에 맞게 캡처해 끼워 넣기 한 것”이라며 찬탈 의혹을 부인했다.
민 대표 측은 이날 심문기일에서 “이달 10일 이사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임시주주총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다. 법원은 민 대표 측이 이날 발언과 달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거부할 경우 13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