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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하이브, 직원 집까지 따라가 감사진행…고소 고려”

입력 | 2024-05-10 08:49:00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2024.4.25/뉴스1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어도어의 이사회를 앞두고, 어도어 스타일디렉팅 팀장이 불법적인 감사를 당했다고 밝혔다.

10일 민희진 대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금일 개최될 어도어의 이사회를 앞두고, 이날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하이브 감사팀은 일과시간이 끝난 지난 9일 저녁 7시께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10일 0시를 넘는 시간까지 계속됐다”며 “급기야는 회사 내에서 업무 중이었던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했다, 이른 오전부터 스케줄이 있는 부분을 얘기했음에도 강압적인 감사행위는 분명한 업무방해입니다”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그룹 뉴진스의 광고 촬영과 관련해 내부 구성원이 스타일링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했는데, 2023년 뉴진스가 광고가 최초 예상보다 많고, 광고 이외의 진행업무가 많아지면서 광고 스타일링 업무를 모두 내부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2024년부터는 해당 업무 과정을 수정해 광고 촬영에 대한 스타일링은 외주 인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미 지난 2월에 하이브 HR부서 및 ER부서에 공유됐다”며 “현재 하이브가 문제 삼는 것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에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수취하는 것으로,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하이브가 셰어드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인사관련 업무의 기록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마친 내용임에도, 어제 하이브는 갑자기 이를 문제 삼아 해당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무리한 감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밤 10시가 넘은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 이용동의에 대한 서명을 강요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에서 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행위를 자행했다”며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음에도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하다’ 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하이브 경영진이 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번 감사의 방식 또한 업무방해, 강요,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어도어가 이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 전 부대표에 대해 이뤄졌던 강압적인 감사와 유사하게, 어떻게든 어도어와 민 대표를 흠잡을 만한 문제를 만들고 싶어 하는 하이브의 의도가 보이기 때문”이라며 “현재 해당 구성원은 불안함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5시간이 넘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동의는 철회할 계획이며, 업무방해, 강요에 대한 고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및 A 부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에 들어갔다. 이어 감사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민 대표를 포함한 A 부대표의 배임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민 대표는 4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어떻게 경영권 탈취를 하겠나, 하이브가 공개한 나의 메신저 캡처는 임원진들과 가벼운 사담을 그들의 프레임에 맞게 캡처해 끼워 넣기 한 것”이라며 찬탈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지난달 22일 요구했으나 어도어 측이 불응하자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민 대표 측은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4월 30일 그대로 진행됐다.

이후 어도어는 10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 상정 의안인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통과되면 임시주주총회는 이달 말 안으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면 하이브가 어도어의 80%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에 민 대표의 해임안이 상정되고, 통과되는 것은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 대표 측은 지난 7일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소송을 냈다. 해당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소송 심문기일은 오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