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의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등을 받는 신혜성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024.4.12/뉴스1
음주 운전을 하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이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형사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정 씨와 검찰 모두 상고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지난달 12일 오전 11시 1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형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