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 안모 씨가 지난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DJ 측이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형을 정할 때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안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는 2차선에서 주행하다 1차선으로 서서히 진입했는데 이는 유턴하기 위함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과실은 피고인의 신호위반 및 과속, 갈지(之)자 주행으로 인한 것이지 피해자가 유턴을 위해 1차선으로 접근한 것을 원인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안 씨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이륜차가 1차선으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며 “피해자가 법을 준수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가 “사망사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륜차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것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씨도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경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기사인 50대 남성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사건 당일 안 씨가 다른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A 씨를 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안 씨는 사망 사고 10여 분 전 중앙선을 침범한 뒤 마주 오던 차를 들이받아 해당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와 관련해 안 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사고 후 정차해 피해자를 만나 6~7분 대화했고 피해자가 신고도 했다”며 도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연락처를 제공했느냐”고 묻자, 변호인은 “피해자가 차량번호를 촬영했다”고 답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