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동승자인 남자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10일 충북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경 충북 진천군 덕산읍에서 SUV 차량 한 대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상가와 거리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20대 남성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B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들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던 점을 토대로 B 씨에게도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A 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