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이유로 동거녀를 상습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지기까지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습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동거녀 B 씨의 온몸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게임 계정에 있는 게임 머니를 B 씨가 썼다는 이유로, 게임을 하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 중이던 B 씨가 에어컨을 켰다는 이유로도 주먹을 휘둘렀다.
또 A 씨는 말다툼 중 B 씨가 낸 큰소리를 듣고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하자,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이후에도 폭력을 지속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심한 폭력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담뱃불로 허벅지를 지지거나 흉기까지 휴대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