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뉴시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장모 씨가 “납세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장 씨의 아버지는 2014년 5월까지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같은해 1~4월 4차례 부과된 개별소비세 등 2억8000여만 원을 내지 않고 2015년 1월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후에도 장 씨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체납액은 4억8000여만 원까지 늘어났다. 장 씨는 “2014년 1월의 납세고지서가 사업장 경비원에게 송달됐다”는 등의 이유로 과세처분 불복 소송을 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