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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배구 곽명우 유죄 판결…OK금융, 현대캐피탈과 트레이드 철회

입력 | 2024-05-13 11:00:00

지난달 곽명우 내주고 차영석·신인 지명권 받는 트레이드 합의



ⓒ뉴시스


프로배구 남자부 OK금융그룹 세터 곽명우(33)의 유죄 판결로 인해 OK금융그룹과 현대캐피탈의 트레이드가 무산됐다.

13일 OK금융그룹 구단에 따르면 곽명우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OK금융그룹 관계자는 “선수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최근 알게 됐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선수 개인적인 일이여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트레이드 합의 후 마무리 단계였고, 공시되지 않은 상태였다. 판결이 나온 뒤 한국배구연맹(KOVO)에 트레이드 공시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OK금융그룹은 지난달 19일 곽명우를 현대캐피탈에 내주고 미들블로커(속공수) 차영석과 2024~2025시즌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트레이드에 합의했다.

그러나 곽명우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OK금융그룹은 현대캐피탈과 트레이드를 철회했다.

2013~2014시즌 신인드래프트 2라운드 1순위로 OK금융그룹에 입단한 곽명우는 2014~2015시즌과 2015~2016시즌에 팀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며 팀의 챔피언결정전 2연패 달성에 공헌했다.

지난 시즌에는 34경기(126세트)에 출전해 큰 키를 활용한 사이드 블로킹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보이며 팀의 챔피언결정전 준우승에 기여했다.

곽명우는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KOVO 상벌 규정 3장 제10조 1항에 따르면 ‘성범죄(성희롱 포함), 폭력, 음주 운전, 불법 약물, 도박, 승부조작, 인종차별, 과거에 발생한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사회 중대한 범죄행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구성원’은 징계 대상이다.

지난 11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2024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을 마친 KOVO 관계자들은 14일 귀국한다.

KOVO 관계자는 “한국에서 상황을 파악한 뒤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