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사업가 행세를 하며 수억 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0~50대 남성 3명으로부터 총 6억7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 남자친구 핑계를 대며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A 씨는 “이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으면 헤어져 주지 않을 것 같다. 돈을 빨리 갚고 당신과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면서 돈을 뜯어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남성들을 속이기 위해 1인 2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치 실제 이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금전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재판부는 “A 씨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산 후 누범 기간 또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경찰은 판결 난 사건 외에도 피해 남성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A 씨는 과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여러 명의 남성과 동시에 사귀며 부유층 행세 등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가 드러났다. 이에 ‘울산 전청조’로 불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