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고도 제한 완화부터 검토 주택 공급-의료 시설 확충 등 기대
부산시는 오래된 도시계획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13일 밝혔다. 조망권 확보 차원에서 1970년대부터 유지되고 있는 원도심 고도 제한 등이 대표 사례다.
우선 시는 원도심 중 망양로변 노면 이하 구간 8곳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주변 등 노면 이하 외 구간 23곳이 지정된 고도지구부터 검토할 방침이다. 이 지역들은 해안·도시 조망권 확보와 문화재 보호 등의 목적으로 개발이 제한돼왔다.
하지만 원도심은 북항 재개발 등 인근 지역 개발로 고도지구의 지정 목적 자체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부산진성, 수영사적공원, 충렬사 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문화재보호구역과 건축물 높이 등 이중 규제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역 사회 의견이 받아들여져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종합병원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한다. 그동안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 적용으로 중증 응급의료센터, 소아·청소년 전용실 등 의료 기반 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조례를 개정해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고, 자연녹지지역 비중이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변경 등을 거쳐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 규제 재검토로 주택 공급 확대, 주거 개선, 의료 기반 시설 확충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