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재산 형성 돕는 우리사주 일정 요건 갖추면 배당소득 비과세 최대 8년 의무예탁 기간 보유 기간별 비과세 혜택 따져봐야
김도훈 KB국민은행 WM고객분석부(자문) 세무전문위원
Q. 직장인 K 씨는 급여에서 매달 공제되던 우리사주 출연금에 무관심했다. 하지만 최근 회사의 주가가 눈에 띄게 올라 보유 주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주식을 인출해서 팔고 싶은데 세금이 부과된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A.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의미한다. 우리사주제도의 근본 취지는 근로자의 재산 형성, 기업경영 참여, 고용안정 도모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의 입장에서도 근로보상 수단, 노사관계 증진 등 다양한 이점이 있는 제도다.
우리사주 보유 중 배당금을 받게 된다면 일반적인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15.4%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사주로서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하다.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한국증권금융에 예탁이 돼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액 합계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으로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여야 하며 보유 중인 우리사주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18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취득일이 속한 과세 기간의 직전 3개 과세 기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다면 배당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마지막 인출 단계에서는 이연된 소득이 과세된다. 하지만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경우 100% 과세하지 않고 일정 비율을 비과세하는데, 두 가지를 구분해서 기간을 점검해 봐야 한다. 의무예탁 기간을 먼저 채우고 그 이후 몇 년을 더 보유하느냐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K 씨와 같이 소속된 회사의 주식이 급등하게 되면 대출금 상환, 투자 자금 확보, 개인적인 사용 등 다양한 사유로 현금화하고 싶은 고민에 빠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급한 마음에 일단 인출하고 부과된 세금에 놀라기보다는 사전에 세후 얼마를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 후 실행에 옮기길 바란다.
김도훈 KB국민은행 WM고객분석부(자문) 세무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