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영상 갈무리
한 가정집 대문 앞에 매주 대변을 보고 간 범인의 정체가 CCTV 확인결과 산책나온 여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린 제보자 A 씨는 “저희 부모님 집 담벼락 대문 앞에 똥이 있었다. 1~2주에 한번은 꼭 있었다”며 “강아지 똥일 것이라고 생각해 그냥 넘어가셨다”고 운을 뗐다.
보배드림 영상 갈무리
영상에는 개와 함께 산책 나온 여성이 담벼락 앞에 멈춰 서더니 볼일을 보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은 미리 준비해 온 휴지로 변을 닦고 대변과 오물 묻은 휴지를 버려둔 채 현장을 떠났다.
누리꾼들은 “사람이랑 개랑 뒤바뀐 듯하다” “진짜 세상에는 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라며 공분했다.
경범죄 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길·공원·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