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늘막 밑에 주차된 차량.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보행자들이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건널목 신호를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그늘막에 차가 주차돼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우리 동네도 이런 사람이 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신호를 기다리다 인도에 주차한 것을 보고 신고했다”며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해당 차량은 내부가 뜨거워지는 것을 막고자 그늘을 찾아 주차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연을 들을 누리꾼들은 “차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만들어 놓은 곳인데”, “저런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궁금하다”, “요즘 세상에 신고 안 당할 줄 알았나”, “저런 사람은 신고해서 지갑에서 돈 나가게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보행자를 위해 만든 횡단보도 그늘막에 차를 세워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는 인천 연안부두 광장 앞 삼거리 인도에 설치된 그늘막에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가 주차를 해 물의를 빚었다. 또 청주, 전남 나주, 경기도 부천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